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223개 조문

제13조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8조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제18조의2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8조의3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제18조의4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5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제18조의6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9조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제21조제21조 농지의 범위제22조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3조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6조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7조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3제28조의3 세대의 기준제28조의4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5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제28조의6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제30조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제31조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조문 124 / 223
제91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4.28, 2020.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제9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4.27>
제93조제1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다. <신설 2021.4.27>
제93조제1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다. <신설 2021.4.27>
제93조제12항제1호에 해당하여 납부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같은 조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4.27>
제9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1.4.27>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제93조제14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4.27>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353053" alt="img42353053" > </img>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93조제1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97455" alt="img42497455" > </img>
법령 전체 보기